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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장 주민소환 서명부 심사 결과 사실상 각하

상주뉴스

by 상주문경로컬 2023. 12. 1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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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선관위, 범시민연합에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 보정 요구 통보

선택적 등기 보낸 서명 본인확인서 포함 10일 만에 5,150명을 보정하라는것은 하지말라는 뜻.

상주선관위와 선관위원 ... 가재는 게편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이 상주시선관위 앞에서 선관위의 공정을 외치며 시위를 하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가 상주시선관위의 서명부 심사결과 사실상 각하 결정으로 결론이 날 듯하다

 

상주시선관위는 지난 11일 오후 2시 50분 경 강영석 상주시장 주민소환에 대한 청구 서명인 심사 결과를 행복상주만들기(범시민연합)에 통지하고 보정할 것을 요구했다.

 

상주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임부기)가 제출한 상주시장 강영석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을 심사한 바 유효한 서명인수(7,451명)가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요건(12,546명)에 미달(5,095명)하여 12월21일(목)까지 보정할 것을 통보하였다.

                                                                                                            (단위:   명)

청구요건 최소 
서명인 수
서명부에 등재된 서명인 수 유효서명인 수 무효 서명인 수 청구요건 부족 
서명인 수
원천무효 보정무효
12,543 14,444 7,451 1,843 5,150 5,095

 

선관위가 요구한 보정기간은 보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이며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및 수임자만 보정활동을 할 수 있으며, 보정된 서명부는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보정인원 집게표와 함께 제출하되 보정하지 않은 서명부 사본은 제출 불요라고 적시했다.

 

아울러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되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1조(주민소환투표청구의 각하)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 처리 할 것임을 통지한다고 명시했다. 10일 기한내 5,150명의 서명부를 보정하라는 것은 사실상 보정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범시민연합은 ‘법이 보장한 주민소환 방해하는 상주시선관위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3자가 타인의 서명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것은 명백하게 주민소환과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하고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법 규정에도 없는 소위원회를 만들어 ‘선택적 등기우편’으로 12월4일까지 자신의 서명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무효화 시킨다고 서명자를 협박한 것은 명백한 주권침해 이자 민주주의 부정과 공정이라는 정당성을 잃어버린 것 이라며 상주시선관위원장은 시민에게 사과하고 무효화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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