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청사 전경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판사 오상혁)은 10월16일(수) 오후 강민구 상주시체육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당시 관련자 승마협회장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금품제공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결정권을 방해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점, 선거인의 수와 선거 결과에 비춰 봤을때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피고 강민구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강민구 상주시체육회장은 지난 2022년 12월 상주시체육회장 선거 당시 관계자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선거법 위반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강민구 회장은 2022년 12월22일 상주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효 투표수 111표 중 43표를 얻어 2위 이OO 후보(41표) 후보와 2표 차이로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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