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파악없이 동의한 시의원 민심 무섭지 않나?
상주시의회(의장 안경숙)는 지난 10월29일 제23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1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회기에서 ㅈ의원은 상주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안을 완하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지역 기존 업체들로 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ㅈ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기준을 기존 50대 이상에서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자동차 등록 대수를 완하하는 조례로 지역 실정을 외면한 채 임의로 조례안을 제정하여 지역업체들이 생존에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
지역 A업체는 상주지역에서 영업하는 자동차대여사업체는 기존 8개의 업체로 총 151대가 상주시에 등록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시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차량은 100여대가 넘는다.고 밝혔다.
이에 자동차 등록 기준을 완하하면 차량 대수가 더 증가 할 뿐만 아니라 업체 간 경쟁으로 소규모 업체는 도산 위기라고 전했다.
또한, 지역 내 다른 몇 군데 업체와 소통을 해보시고 조례안은 재정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진정 시민을 위한 조례안 인지 한 개인 업체의 시심을 채워주려는 뜻인지 의아했다.
ㅈ의원은 이번 본인이 발의한 조례안은 시에 등록하지 않은 B 한 업체의 제안에 의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본인이 잘 살펴보지 않고 조례안을 통과 시킨 일에 대하여 잘못되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상주시의회 제235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통과되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난 업체들은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이번 조례안에 동의한 8명의 시의원 명단까지 거론하면서 국회의원과 상주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임이자 국회의원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이번 조례안은 지역 업체들의 여론도 수렴하지 않은 채 조례안을 발의한 시의원과 잘 살펴 보지 않고 동의한 의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시키겠다”며 답변을 하였다.
하지만 업체들은 이번 일로 인해 민심을 살피지 않고 제멋데로 조례안을 만드는 시의원과 동조 의원들의 자질에 대하여 다음 선거에 참작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다.
안경숙 의장은 이번 본회의를 마치면서 이런 사태에 반론도 하지 않은 채 “집행부는 지적사항과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며 당부의 인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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