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상주지사 차장 김병호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수익을 목적으로 의사나 약사를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기관으로 국민보건을 영리추구의 도구로 이용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야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❶밀양 소재의 한 병원은 환자안전보다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병원설비 허위 신고, 당직의료인 중 간호사 미배치 등 안전관리 소홀 및 건물 불법 증‧개축에 의한 병원화재로 사망 47명, 부상 112명이라는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했고,
❷경북의 한 약국 에서는 지인의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면서 8년 동안 불법 조제 및 약품판매로 3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❸모 한방병원에서는 치료가망이 없는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산삼약침의 암치료 효능 등 허위 광고 및 폐업 직전까지 진료비 선결제(118명, 38억원) 후 잠적해 환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절망에 빠지게 했다.
이렇듯 불법개설기관은 수익 창출에만 매몰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갈수록 조직․지능화되면서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있어 조사초기에 불법 증거자료 확보와 계좌를 추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수사를 의뢰하여도 강력사건 등에 밀려 수사가 장기화(평균 11개월) 되는 동안 재산은닉 또는 폐업으로 환수가 어려워 부당청구 3조 400억원(’24.10월 기준) 중 실제로 환수한 것은 7.93%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불법개설기관의 행정조사 전문성을 갖춘 공단에 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면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져 국민이 납부한 보험재정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또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인 것은 22개 국회 7개 의원실에서「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이 입법 발의돼 계류 중에 있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전환의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고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지킨 재원을 간병비․필수의료 등 급여범위 확대와 전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간절히 바라고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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