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도 상주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2026년도 상주 시민안전보험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물론, 등록 외국인 또한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자연재해, 사회재난, 대중교통사고, 농기계사고, 폭발, 화재, 붕괴 및 익사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등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제도이다. 보장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이다.
상주시는 지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유형 및 빈도를 분석하여 2026년도 상주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역을 한층 강화하였다. 농기계사고 상해사망의 보장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ㆍ후유장해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였으며 ▲공유형 모빌리티 ▲땅꺼짐 사고의 상해사망ㆍ후유장해 항목을 추가하여 대응 범위를 넓혔다.
이밖에도 2026년도 상주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사회재난 상해사망ㆍ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ㆍ후유장해 ▲스쿨존ㆍ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익사사고 사망 등 3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주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국내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보험금 청구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해 당사자나 대리인이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77-5939)로 문의한 뒤,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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