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성폭행한 40대 체포
자신의 친딸을 강제로 성폭행한 40대가 성폭력(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상주경찰서(서장 박희룡)에 따르면, 피의자 “A"씨(남, 44세)는 5월 10일 새벽, 가출이 잦은 여고생 친딸 ”C"양을 보호한다면서 자신의 화물차량에 동승시켜 아산에서 부산으로 가던 중, 상주-청원고속도로 화서휴게소에 이르러 운전석 뒷 공간에서 잠자던 “C"양을 항거치 못하게 위협한 뒤, 성폭행 한 혐의이다.
대형 화물차량 운전을 하는 “A"씨는 범행 직후, ”C"양의 신고로 도착지인 부산에 급파된 상주서 형사대에 의해 당일 오전 8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긴급체포 되어 범죄시인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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