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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경북도 감사결과 공무원 24명 경징계

상주뉴스

by 상주문경로컬 2013. 1. 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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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지난해 10월22일부터 11월2일(10일간)까지 실시한 ‘상주시 종합 감사’에서 부적격 사유임에도 승진임용과 특정업체 독점계약등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과 주의를 촉구했다.

행정상 : 48건(시정 29, 주의 19) - 본 처분 18건(시정 9, 주의 9)

재정상 : 17건 1,083,607천원 (본처분 7건 925,934천원)

- 감액 8건/942,708천원, 추징 2건/92,681천원, 회수 7건/48,218천원

신분상 : 24명(경징계 1명, 훈계 23명)

★ 주요 지적사항

 

승진임용 업무 부적정

3개월간 결근한 자를 징계처분 하지 않고 승진 임용

지방운전원 ○○○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임에도 승진임용 결격사유 조회를 하지 않고 승진 임용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화장로(승천원) 제작․설치 계약 부적정

특정업체인 (자)○○○○○의 제품을 구매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 결재를 득한 후 업체가 작성해준 물품내역서를 첨부 조달청에 구매요청 하여 특정업체가 9억원에 납품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업무관련자 문책

청소․교육 용역계약 업무추진 부적정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으로 반기별 또는 구역별 등으로 각각 분할하여 특정업체와 독점계약

◦ 상주박물관(자전거)박물관 청소용역

- 2010년 : 2회, 33백만원, 2011년 : 4회, 67백만원, 2012년 : 4회, 69백만원

- 계약상대자 : ○○○○○, 평균낙찰율 : 98%

◦ 2011년 전략프로젝트 현장교육 위탁계약

- 계약금액 : 77백만원, 2011년중 기수별 4회 분할 발주 및 계약

- 계약상대자 : 2개업체 ((사)△△△, ▽▽▽▽▽▽), 평균낙찰율 : 98%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조경공사 발주 및 수의계약 부적정

은행나무 가로수 전지전정공사를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으로 3회로 분할하여 동일시기에 수의계약(계약금액 54,270천원)

낙동강 자전거 도로변 수목식재 공사를 1인 견적 수의계약 및 관내견적입찰이 가능한 금액으로 6회 분할하여 동일시기에 수의계약(계약금액 244,166천원)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업무관련자 문책

화북보건지소 신축공사 계약업무 부적정

설계변경 없이 추가 공사에 필요한 공기인 10일을 설계변경 없이 무단 연장하였고, 계약을 포기한 ㈜○○○○○○에 대하여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미이행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업무관련자 문책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관련 계약 부적정

휴양림건축물 및 족구장 도장공사 등 총 9건을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계약금액 160,535천원)

유기농재배지 복토공사 등 7건의 공사를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계약금액 117,940천원)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업무관련자 문책

보조금 부당수령 어린이집 행정처분 부적정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 받은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6개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조치만 하고 적정 행정처분 미이행

(1년이내 운영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보조금 부당수령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및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모서 득수 소하천 정비공사 생태계보전협력금 미 납부

모서 득수 소하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을 하면서 생태계보전협력금 86백만원 부과․징수 누락

생태계보전협력금 86백만원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납부하고, 협력금 부과 대상 사업의 인허가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공공하수도시설 설계용역 준공검사 부적정

상주시 우복동 공공하수도시설 처리공법 선정 시 공법제안사가 제시한 공사비를 초과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없는데도 공사비 110백만원이 증액된 실시설계 용역을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검사

110백만원은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 조치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중앙시장 주차장 간접보상비 대상자 확인 부적정

협의통보일로부터 3월 이전에 주거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간접보상비 지급

(보상금액:38백만원, 보상건수:5가구 9명)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부적정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의 우려가 있으므로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운송원가, 손익분석, 정산을 의무화 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미이행

국민권익위원회의 버스재정지원 관련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른 자체 계획을 조속히 시행 촉구

낙동강 역사문화 생태체험 특화단지 조성공사 디자인휀스 설치 계획 등 부적정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현장에 사용할 수 없는 관급자재(디자인 휀스)를 구입(구입금액 : 288,862천원)

2m이상 성토구간에 대하여는 동상방지층을 할 수 없는데도 사업비 24,917천원 과다 계상

과다 계상된 사업비 24,917천원 감액 조치, 디자인휀스는 관련 전문가 등의 검토를 통해 활용방안 강구,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관련자 문책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부적정

농공단지 가로수전지전정 공사 외 13건에 부당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880천원 계상

과다 계상후 미정산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778천원 회수 조치, 앞으로 감사자료 미제출 등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고지 누락 및 부과금액 산출 부적정

개발사업자가 개발비용을 부풀려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아무런 검토 없이 그대로 인정하여 상주시 ▽▽동 △△△번지 ○○○에 대하여 6,457천원의 개발부담금을 미부과

개발비용을 과다하게 제출받아 미부과한 토지에 대하여 부담금을 재산출하여 부과 징수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고지를 누락한 토지는 개발비용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부과 및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관련자 문책

낙양동 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부적정

낙양동 아파트 건립 사업부지를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 폐지를 위해 사업자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제안 받고 민원서류로 접수 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시계획도로 폐지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현황

- 위치 : 상주시 낙양동 146-31번지 일원

- 내용 : 도시계획도로 폐지(소로 2-80호, 감110m)

- 고시일 : 2007.12.17.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사업부지 주변여건 및 교통 동선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관련자 문책

청리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용역정산 및 되메우기 토사 계획 부적정

실시설계용역시 계획한 내역보다 실제 적게 시행한 부분(배수설비 조사)에 대하여 용역비를 정산하지 않고 1,777천원 과다 집행

관로 매설시 되메우기 토사는 터파기한 흙으로 하지 않고 골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사업비 667,142천원 과다 계상

(공사기간 : 2012.8.13.~2015.7.28. 도급액 : 9,763백원)

과다집행된 용역비 1,777천원은 회수, 과다 계상된 공사비 693,781천원은 감액 조치,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관련자 문책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결정 부적정

낙양동 146-31외 5필지(면적 6,418㎡)에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전 필지에 대해 성토 등을 하였는데도 사전행위 없음으로 결정통지서를 만들어 농지보전부담금(144,296천원) 환급 결정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관련자 문책

산지전용허가(협의) 및 사후관리 부적정

산지전용 신청시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토석을 채취하여 반출 및 판매를 하고 있는데도 적정조치 미이행

○ 산지전용허가(협의)지 위법 현황

(단위 : ㎡)

위 치

산지

구분

허 가 내 용

위법사항

읍면동

지번

면적

용 도

허가기간

모동

○○

▽▽

준보전

12,300

개간

2012.1.16~

2012.12.31

사업계획서와 상이하게 토석 반출

모서

⃞ ⃞

△△

준보전

26,440

창고건립

2011.5.31~

2013.1.31

토석판매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조치 및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관련자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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