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지난해 10월22일부터 11월2일(10일간)까지 실시한 ‘상주시 종합 감사’에서 부적격 사유임에도 승진임용과 특정업체 독점계약등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과 주의를 촉구했다.
◉ 행정상 : 48건(시정 29, 주의 19) - 본 처분 18건(시정 9, 주의 9) ◉ 재정상 : 17건 1,083,607천원 (본처분 7건 925,934천원) - 감액 8건/942,708천원, 추징 2건/92,681천원, 회수 7건/48,218천원 ◉ 신분상 : 24명(경징계 1명, 훈계 23명) |
★ 주요 지적사항
3개월간 결근한 자를 징계처분 하지 않고 승진 임용
지방운전원 ○○○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임에도 승진임용 결격사유 조회를 하지 않고 승진 임용
특정업체인 (자)○○○○○의 제품을 구매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 결재를 득한 후 업체가 작성해준 물품내역서를 첨부 조달청에 구매요청 하여 특정업체가 9억원에 납품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으로 반기별 또는 구역별 등으로 각각 분할하여 특정업체와 독점계약
◦ 상주박물관(자전거)박물관 청소용역
- 2010년 : 2회, 33백만원, 2011년 : 4회, 67백만원, 2012년 : 4회, 69백만원
- 계약상대자 : ○○○○○, 평균낙찰율 : 98%
◦ 2011년 전략프로젝트 현장교육 위탁계약
- 계약금액 : 77백만원, 2011년중 기수별 4회 분할 발주 및 계약
- 계약상대자 : 2개업체 ((사)△△△, ▽▽▽▽▽▽), 평균낙찰율 : 98%
은행나무 가로수 전지전정공사를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으로 3회로 분할하여 동일시기에 수의계약(계약금액 54,270천원)
낙동강 자전거 도로변 수목식재 공사를 1인 견적 수의계약 및 관내견적입찰이 가능한 금액으로 6회 분할하여 동일시기에 수의계약(계약금액 244,166천원)
설계변경 없이 추가 공사에 필요한 공기인 10일을 설계변경 없이 무단 연장하였고, 계약을 포기한 ㈜○○○○○○에 대하여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미이행
휴양림건축물 및 족구장 도장공사 등 총 9건을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계약금액 160,535천원)
유기농재배지 복토공사 등 7건의 공사를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계약금액 117,940천원)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 받은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6개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조치만 하고 적정 행정처분 미이행
(1년이내 운영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모서 득수 소하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을 하면서 생태계보전협력금 86백만원 부과․징수 누락
상주시 우복동 공공하수도시설 처리공법 선정 시 공법제안사가 제시한 공사비를 초과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없는데도 공사비 110백만원이 증액된 실시설계 용역을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검사
협의통보일로부터 3월 이전에 주거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간접보상비 지급
(보상금액:38백만원, 보상건수:5가구 9명)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의 우려가 있으므로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운송원가, 손익분석, 정산을 의무화 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미이행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현장에 사용할 수 없는 관급자재(디자인 휀스)를 구입(구입금액 : 288,862천원)
2m이상 성토구간에 대하여는 동상방지층을 할 수 없는데도 사업비 24,917천원 과다 계상
농공단지 가로수전지전정 공사 외 13건에 부당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880천원 계상
개발사업자가 개발비용을 부풀려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아무런 검토 없이 그대로 인정하여 상주시 ▽▽동 △△△번지 ○○○에 대하여 6,457천원의 개발부담금을 미부과
낙양동 아파트 건립 사업부지를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 폐지를 위해 사업자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제안 받고 민원서류로 접수 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시계획도로 폐지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현황
- 위치 : 상주시 낙양동 146-31번지 일원
- 내용 : 도시계획도로 폐지(소로 2-80호, 감110m)
- 고시일 : 2007.12.17.
실시설계용역시 계획한 내역보다 실제 적게 시행한 부분(배수설비 조사)에 대하여 용역비를 정산하지 않고 1,777천원 과다 집행
관로 매설시 되메우기 토사는 터파기한 흙으로 하지 않고 골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사업비 667,142천원 과다 계상
(공사기간 : 2012.8.13.~2015.7.28. 도급액 : 9,763백원)
낙양동 146-31외 5필지(면적 6,418㎡)에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전 필지에 대해 성토 등을 하였는데도 사전행위 없음으로 결정통지서를 만들어 농지보전부담금(144,296천원) 환급 결정
산지전용 신청시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토석을 채취하여 반출 및 판매를 하고 있는데도 적정조치 미이행
○ 산지전용허가(협의)지 위법 현황
(단위 : ㎡)
위 치 | 산지 구분 | 허 가 내 용 | 위법사항 | ||||
읍면동 | 리 | 지번 | 면적 | 용 도 | 허가기간 | ||
모동 | ○○ | 산▽▽ | 준보전 | 12,300 | 개간 | 2012.1.16~ 2012.12.31 | 사업계획서와 상이하게 토석 반출 |
모서 | ⃞ ⃞ | 산△△ | 준보전 | 26,440 | 창고건립 | 2011.5.31~ 2013.1.31 | 토석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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