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의장 이충후)는 이달 4일 제17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11일 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달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시작으로, 2017년도 각부서 주요업무 사업계획 보고에 이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처리와 상주시로부터 제출 받은 4건의 조례안중 3건을 심의․의결 하였으며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 모두 5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시로부터 제출 받은 조례안 중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기금 운용의 문제점 대두로 부결 되었으며,
의원 발의 조례안중 최경철 의원의「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와 정갑영 의원의「상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는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 하였다.
특히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는 경상북도 시 ․ 군의회에서 최초로 의결된 조례로 구금상태의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2017년도 주요업무 사업계획 보고에서는 대규모 신규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종합적인 운영대책 수립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 하였고, 국비․도비가 수반되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산 확보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불필요한 사업의 엄격한 사전심사와 선별을 주문하였으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7,517억원으로 그중 교통에너지과 소관 대중교통문화개선 및 쾌적한 환경개선 사업의 전체 예산중 5천만원을 삭감하고 그 외는 상주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상주시의회(의장 이충후)에서는 “이번 임시회는 2017년도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2016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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