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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署, 마사지숍으로 위장한 ‘상습 성매매업소’ 적발

상주뉴스

by 상주문경로컬 2016. 12. 2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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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署, 마사지숍으로 위장한 ‘상습 성매매업소’ 적발



                                   ▲마사지숍으로 위장한   ‘상습 성매매업소'

                             
상주경찰서(서장 김해출)는 12월 27일 오후 3시경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난 상주시 경상대로 위치한 “A마사지’업소의 업주 K씨(여, 55세)와 종업원 J씨(여, 51세)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A마사지 업소는 여성종업원 2명을 고용, 마사지숍으로 위장하여 밀실과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하고 야간 뿐 아니라 대낮에도 남성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상주서는 연말·연시 들뜬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유흥가주변 성매매 용의업소, 청소년고용 불법행위 등 악성 풍속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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