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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옴부즈맨, 지난해 시민 고충민원 38건 해결

상주뉴스

by 상주문경로컬 2017. 3. 1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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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옴부즈맨, 지난해 시민 고충민원 38건 해결



상주시가 지난해 8월 시민 고충 해소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처음 문을 연 옴부즈맨제도가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사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다.


지난 2월 발간한「2016 옴부즈맨 운영보고서」에 따르면 상주시옴부즈맨은 지난해 8월 1일 개소하여 12월말까지 도로, 건축, 세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38건의 민원을 접수, 조사 처리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18건에 대해 조정·중재, 2건은 각하, 시정권고 18건으로서 옴부즈맨이 제시한 의견을 해당부서에서 16건은 수용, 2건은 부서검토 중에 있다. 


실제로, A동 xx번지 일원이 최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후 인근 토지 소유자 B씨 등 지주들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 등의 부담이 커졌지만 도로개설공사가 되지 않아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없으며 지속적인 건의에도 시의 재정상 조속한 도로 개설은 곤란한 부분이었다.  

 



이에 강석도 상주시 옴부즈맨은 관련부서들과의 공동협의를 통하여, 시에서 측량과 골재를 지원하고, 토지점용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대상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제거하여, 향후 도로 개설시까지 농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수 주민들의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민간인의 시각에서 민원을 조사하고 판단하면서 고충민원의 해결방안이 오히려 쉽게 발견되기도 한다"며 "상주시 옴부즈맨이 고충민원 해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으며 청렴하고 신뢰받는 상주시 행정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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