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4일 상주지역 S주간신문사가 여론조사 기관 인 (주)이너텍시스템즈에 의뢰해
공표 보도한 ‘상주 단일화 적합도’ 여론조사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로부터 결과분석방법 위반 으로 경고 결정을 받고 18일 공표·보도금지 조치된 사실이 밝혀졌다.
S주간신문사는 지난 3월12일 다가오는 4.12 국회의원재선거(상주·군위·의성·청송군) 와 관련하여 서울 소재 (주)이너텍시스템즈 여론조사기관에 상주지역 예비후보자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하여 중앙선관위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주)이너텍시스템즈에 결과분석방법 위반, S주간신문사는 공표보도시 준수사항 위반으로
「공직선거법」제108조제5항, 제8항제2호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제1항, 제7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18일 게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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