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칼럼] 상주시, 태양광발전시설 신청 난립 이대로 괜찮은가?

상주뉴스

by 상주문경로컬 2017. 7. 3. 14:20

본문

[칼럼] 상주시, 태양광발전시설 신청 난립 이대로 괜찮은가?


문재인 정부의 탈(脫) 원전 선언으로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따라 상주시에도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 신청 건수가 하루에 20여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상주시에서도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 행위 제한에 따른  가이드 라인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 태양광 발전시설


상주시 담당부서는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공청회등 법적 규제 요건이 없어 허가 요건 구비 시 주민의사와 관계없이 허가되는 실정으로 2017년 6월 말 기준 338건의 허가와 현재 330건의 허가 신청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년말 까지 1,000여건이상 신청 예상)


이로 인해 시 담당자는 업무량 폭주로 야간 근무까지 해도 일 처리가 힘이 든다며 상주시에도 하루 속히 허가 신청 난립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인근 시.군의 경우 도로 300m~500m, 또는 1,000m,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 민가 100m ~ 300m 이내는 허가 제한을 두고 규제를 하고 있다. (인근 시,군 허가제한으로 상주시로 몰리고 있는 실정)

 


 ▲ 2015년 4월 함창읍 태봉, 덕통리 주민들이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기 위해

     상주시청 앞에서 집회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상주시에서도 주요도로에서 300m 이내,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부터 200m 이내에는 입지 제한을 두는 허가 규제(안)을 마련했으나,

 

시의회는 산자부에서 농촌소득원으로 권장하는 정부정책을 지자체에서 규제(안)을 마련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지자체의 결정사항으로 인근 시,군과 보조를 맞춰 규제를 함께 풀어 나가야 할 숙제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경 태양광 입지규제 개선 관련 지역 간담회(2017. 2. 2) 등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태양광 발전시설의 유해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이로 인한 민원 발생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태양광 이격거리 제한 규정을 일괄 정비토록 각 지자체에 송부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태양광 발전 시설로부터 직선거리로 계산함) 기준을 최대 100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더라도 주민들이 동의하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왕복 2차선 이상 포장도로와 문화재 등 기타 시설물로부터 이적거리를 두는 경우 2017. 3. 15일부터 3년간은 한시적 예외로 적용하고 있다.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 신규 신청이 상주로 몰리면서 농촌지역마다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 시설 문제점을 제기한 한 단체는 태양광 발전이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로 인식돼 있지만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농작물 매개체(벌, 나비 등) 수 감소와, 주변 온도 상승으로 전자파에 의한 곤충, 가축등의 난임 피해가 우려된다며 중장기적 환경평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태양광 시설이 우후 죽순 난립 되면 청정지역을 자랑하는 상주 농촌지역이 미관상 보기 싫고, 차 후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전기 모듈이나 시설이 폐기물로 남아 농민들의 골칫거리로 예상된다며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에 대한 상주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