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청리면에서 고설딸기를 재배하는 농민 100여명은 24일(화) 오전 9시 상주시청 정문 앞에서 ‘딸기수출단지에 들어설 양계장 허가를 취소하라!’며 집회 시위를 가졌다.
딸기 재배 농장이 있는 청리면 원장리는 상주시내에서 청리면으로 진입하는 큰 도로 우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에 상주 고설딸기로 유명한 딸기 생산 농가들이 싱싱하고 맛좋은 딸기를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이곳에 한 농가가 땅을 매입한 후 육계사육 농장을 건립한다며 허가 신청을 내어 공사를 시작했다.
딸기 재배 농가들은 청정지역에 웬 날벼락이냐며 상주시에 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시에서는 올해 축산허가제한법이 바뀌기 전에 이미 신청을 해 놓은 상태며 허가요건이 맞아 허가해 주었다며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육계농장 시설자인 A씨는 경북대 축산농가 허가제 교육 강사로 이곳에 신축할 육계농장은 냄새 악취없는 설비로 동물복지농장을 함께 해보고 싶어 허가 신청을 했으며 이웃 딸기 농장 주 B씨에게 상의를 한 후 땅을 매입하고 허가 신청을 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인근 농가들은 주위 농가에 동의를 구한 적도 없으며 만약 육계농장이 건립되면 냄새 악취없는 시설을 한다고 해도 냄새가 안 날 수 없으며, 덩치가 큰 닭장차들이 농로 길을 왕래하면 먼지나 오염으로 인해 누가 딸기를 사먹고 농장에 체험하러 오겠느냐며 허가를 취소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딸기 재배농가들은 농업관련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보조 지원을 받아 싱싱한 딸기 생산으로 해외 수출까지 하고 있는데 농가들에게는 타격이 크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상주딸기공동 연합회는 육계농장 허가가 취소될 때 까지 반대 집회를 이어갈 것이며 딸기농가들의 생존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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