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딸기 재배 농가들은 인근 농민 200여명의 서명을 받은 진정서를 상주시 민원실에 접수 했으며, 시청 대회의실에서 추교훈 상주부시장과 면담을 요청했다.
딸기연합회 회원들은 양계장 사업주 이모씨가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전부 개정 조례안이 2018년 1월1일부터 현행보다 더 강화되어 계사 신축 건립 허가가 어려워 질것으로 판단하여 지난해 12월11일 허가 신청을 하여 12월29일 신규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하여 상주시의 허가 절차와 허가 결정이 적법하였는지 현장 확인도 없이 서류상 허가 해 준 것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했다.
또한, 인근 토지(딸기 하우스, 복숭아 농원, 기타 농지 및 인근 민가)농가와 사전 협의나 주민들에게 사업설명도 없이 주변 농지를 현행 가격보다 150% 정도 비싼 가격에 시급히 매입 확보하여 지난 4월2일 경부터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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