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상주축협 조합장 출마예정자 A씨(61)와 수행원 B씨(53)등 2명을 구속하고 금품제공에 가담한 조합원 100명을 위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제2회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조합원 100명에게 1인당 20만원~100만원 등 총 5천여 만원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로부터 금품을 건네 받은 조합원 100여명에 대해 입건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전하고, “선거종료 결과와 상관없이 금품 살포 등의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무관용의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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