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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엉터리 하수처리시설' 시공사서 12억 배상받는다

상주뉴스

by 상주문경로컬 2019. 3. 2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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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엉터리 하수처리시설' 시공사서 12억 배상받는다







상주시가 혈세 80억원을 들여 준공하고도 악취 등으로 가동하지 못한 하수 슬러지(침전물) 처리시설을 시공한 A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 끝에 12억여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상주시가 A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시공사가 12억1115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업체의 설계 잘못으로 공사계약 기준에 미달하는 하자가 발생했고, 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해 상주시가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상주시는 신공법으로 처리과정에서 냄새 없는 청정가스를 배출한다는 시공사 말에 속아 예산 80억원을 들여 2012년 3월 낙동면에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을 준공했다.

 

하지만 1억7800만원을 더 들여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했는데도 심한 악취가 계속되고, 시운전 중 기계설비 내부에서 세 차례 불이 나는 등 하자가 있자, 시는 같은 해 9월 가동을 중지하고 시공사 등에 36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업체는 계약 내용에 따라 설비를 시공하고 위탁운영업체에 기술을 전수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협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주시도 설비하자로 인한 악취 민원에 대응하고 감독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A업체 책임을 30%로 제한해 7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2심은 "업체는 악취제거에 필요한 세정식 스크러버가 아닌 독자적 판단으로 이온교환 스크러버를 설치해 악취가 제거되지 않았고, 상주시도 감독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며 A업체 책임을 50%로 높여 12억1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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