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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황천모 상주시장 징역2년 구형

상주뉴스

by 상주문경로컬 2019. 4. 1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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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황천모 상주시장 징역2년 구형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소 관계자 3명에게 2,500여만원의 불법 자금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황천모 상주시장에게 징역2년형이 구형됐다.

 

4월12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지원장 김상일) 1호 법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탁공판에서 검찰은 황천모 시장에게 징역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선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사건범행을 주도하고 피고 A씨를 통해 선거운동원들에게2,500만원이라는 돈을 제공한 점, 녹음증거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에 혐의가 명백함에도 제3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 전과가 없다는 사정 외에는 양형상 참작 사유가 없고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황 시장의 변호인단은 "사업가 A씨가 선거사무장 등에게 준 2,500만원은 황 시장이 빌려달라고 해서 대신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황 시장은 그런 사실이 없기때문에 무죄"라고 항변했다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당선무효 결정이 나면 향후 5년(벌금형)또는 10년(징역형)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선거사범의 경우 1심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반드시 마쳐야 한다.

 

황시장에 대한 1차 선고공판은 5월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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