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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모 상주시장, 선거법 위반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상주뉴스

by 상주문경로컬 2019. 5. 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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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황천모 상주시장, 선거법 위반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황천모 상주시장이 선고를 받기 위해 법정에 입장하기 전 모 방송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상일)는 5월10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천모 상주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시장은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소 관계자 4명에게 2,500여 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검사구형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바 있다.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당선무효 결정이 나면 향후 5년(벌금형)또는 10년(징역형)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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