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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2주공 아파트 주민동의 없는 오폐수 시설물 무단 설치

상주뉴스

by 상주문경로컬 2019. 5. 1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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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2주공 아파트 주민동의 없는 오폐수 시설물 무단 설치




  ▲철제팬스와 30년된 소나무 불법 철거하면서 전기 배전판 무단 설치(빨간선 안이 냉림2주공 소유 부지)

 


상주시 냉림동 일원에 아파트 신축으로 오폐수 펌프장 설치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인근 아파트의 울타리 팬스 철거와 30년 된 소나무를 베어내고 콘크리트 타설과 함께 전기 배전판을 설치해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하다

 

2주공 주민들에 의하면 상주시가 냉림동 소재 신축 G아파트와 D아파트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적정처리하기 위해 오수맨홀 및 오수관로 설치공사를 하면서 경계측량도 안하고 시부지로 오인하여 오폐수 펌프장 전기 배수전을 설치하였다고 한다

 

 


   ▲냉림2주공 소유의 땅에 설치한 오폐수 펌프장 전기 배전판

 

이 공사를 맡은 시공사는 시담당 공무원이 시부지라고 공사를 진행시켜 코크리트 타설과 함께 배전판을 설치 했으며 2주공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팬스와 소나무를 철거 했으나 후에 경계측량 한 결과 냉림2주공 아파트 소유의 땅인 줄 알았다 면서 현재 주민들과 서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곳 주민들은 시청 담당 공무원의 대책없는 공사 진행으로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시의 행정에 불쾌하다며 관계 공무원을 처벌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냉림동에 신축중인 G아파트와 D아파트 뒷길 도로 냉림2주공 뒷길 모습

 

한편, 이곳 공사장과 인접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주민들도 시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에게 공지도 없이 밤낮으로 고인 물을 퍼 내는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어 상주시에 민원을 제기 했으나 압체가 공사를 감행해 주민들이 공사장에 드러 눕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전했다

 

상주시 담당공무원과 시공업체 현장 소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전기 배전판 설치 장소가 마땅치 않아 이전 할 장소가 없다며 현재 냉림2주공 주민들과 보상문제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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