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아래층 주민이 윗층 주민을 폭행해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 중이다
아파트 윗층 주민은 닷새 전 이사 왔는데 며칠간 짐정리를 하면서 층감소음을 유발하게 되었는데, 아래층 주민은 갓난아기가 있고 건강이 좋지 않아 예민하여 우발적으로 폭행 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폭행으로 윗층 주민은 코뼈와 광대뼈가 부러져 7주의 중상을 입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양측의 진술에 따라 쌍방 폭행으로 사건을 접수하고 정당방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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