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23일 이충후 전 상주시의회 의장을 하천·건설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충후 전 상주시의회 의장은 2016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중장비 업자와 공모해 면 사무소 공무원 A씨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하천정비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하고 허가없이 하천토석(7천900㎥)을 밀반출하여 지역 한 농협 산지유통센터 증축 공사장 매립에 사용했다.
구속된 이 전의장은 하천토석 대금 9,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하천법·건설법 위반)를 받고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지원장 김상일)은 22일 오후 1시 영장실질심사 후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이 전 의장에 대해 22일 밤 10시 30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봉철 상주경찰서 형사과장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상주로컬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