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석 상주시장이 시민의 방에서 청원심으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상주시제공)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지난 5일, 시민의 방에서 ‘청원심의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청원심의회는 청원사항 처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의 부재로 그동안유명무실화되었던 청원제도의 본격적 시행을 위해 1961년 제정한 청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원사항 처리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구성되었다.
청원심의회는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청원 사항에 대해 심의해 결정한다.
청원의 처리기간은 90일 이내이며,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오는 2023년부터는 온라인 청원시스템이 구축‧운영될 예정으로 좀 더 편리하게 청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청원법」이 60년 만에 개정되면서 본격시행되는 청원제도가 민원‧소송 등 기존의 구제절차로 해소되지 못하는 영역에서 보충적 역할을 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로 정착하기를 기대하며 청원심의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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