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정레회에서 5분 자유발언하는 신순화 의원(사진-상주시의회제공)
상주시의회 신순화 의원(남원·동성·신흥)은 26일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주시 통합 신청사 건립 추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공정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청사 부지 결정의 성급함, 여론 수렴 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조례 위반, 부지 선정 및 과도한 예산 소요, 책임 전가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순회설명회 및 주민투표로 재결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신순화 의원은 신청사 문제로 민심이 양분되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정당성과 공정성을 갖춘 후 신청사 건립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 요지>
안녕하십니까? 신순화 의원입니다.
“상주시 통합신청사 건립 추진의 문제점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진행된 상주시 통합신청사 건립 추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성급한 건립추진을 지적합니다.
작년 12월에 만들어진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는 정말 일을 빠르게 추진했습니다. 두번째로 열린 지난 3월 9일 회의에서 후보지를 바로 9개소에서 3개소로 압축하였고, 한 달 지나 4월 7일에 1,000명을 설문조사하여 결정하자고 한 뒤, 곧바로 준비해서 4월 26일에 일방적으로 후보지 3개소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을 포함하여 5일 지나 5월 2일에 1,000명을 읍면동별로 배정하여 평균 1시간 39분만에 여론 조사를 마무리짓고 신청사 부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게다가 전체 추진위원회는 고작 4번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55일 걸렸습니다.
상주시가 새로운 신청사를 통해서 어떻게 발전할지에 관해 이야기를 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기간이었습니다.
두번째, 여론수렴과정에 있어 절차적 하자와 조례 위반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여론 조사도 불충분하였습니다.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 제2항에는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여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라는 뜻입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의 주민설명회를 한번하고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한번 하고 나서 정당하게 결정했다고 주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게다가 남원동에서 109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는 겨우 49분만에 종료되었습니다.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단면으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왜 1,000명만 여론 조사를 했을까요? 최근에 신청사 부지를 결정한 홍성군은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데, 10,000명이 넘게 순회 투표를 하고 몇 달간 순회 설명회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 정도는 하고 나서 시민의 뜻을 받들어 일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1,000명이면 우리 시민의 1%밖에 안 되는데, 최소 10%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의견 수렴 과정에 있어서 제일 먼저 신청사 건립 찬반을 묻고 부지 선정을 했어야 하나 찬반은 묻지도 않고 찬성했다는 전제 하에 9곳은 주민의견이 아닌 집행부에서 결정, 3곳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 1곳은 1%의 공정성이 결여된 설문조사로 결정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므로 신청사 건립의 당위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원천 무효이며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세 번째, ‘부지 선정의 문제와 과도한 예산 소요 문제’를 지적합니다.
확정된 구)잠사곤충사업장 부지는 현재 상주시청 부지와 300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은 인구감소를 대비한 압축성장을 말씀하시지만, 문화회관과 도서관도 지을 자리가 없어 외곽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압축성장이란 공허한 강변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서는 부지 매입 및 신축에 있어 1,5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세부 내역도 근거가 없었습니다. 기본 계획 용역을 수행해야 1,500억원으로 충분할지, 2,000억원이 넘을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로서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준공한 공공산후조리원 예산이 2017년에 27억원에서 시작해서 2022년 93억에 준공한 사례를 본다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다면 1,500억원 보다 훨씬 많은 3,000억원 이상을 추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부지 매입 비용이라도 아끼기 위하여 현 청사 위치에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고층으로 통합 청사를 짓거나 문화예술회관 이전 자리에 별관동을 지어서 구름다리로 이동한다면 거기에서 거기로라는 비판을 듣지도 않을 것이며 많은 예산을 절감하여 중흥하는 미래상주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네번째, ‘책임 전가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의회는 지난 2022년 9월 29일. 제215회 정례회에서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으로 신청사 건립 추진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의회는 추진위원회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고 실무를 맡아서 상주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최대한 많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의회에서 했고 집행부는 추진만 했기 때문에 책임은 의회에 있다고 하십니다. 이는 시장님이 담화문이나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의 면담에서도 꾸준히 주장하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상주시 집행부는 상주시 의회의 심부름 센터입니까?
혹자는 시의회에서 시청 이전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으니 시의회에서 시청 이전을 승인한 것으로 오해하는 분이 계시는데 조례는 시청 이전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둔 것뿐입니다. 앞으로 의회는 시청 이전에 관련된 예산과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 이전을 승인할지 불승인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다섯번째, 집행부와 시의회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신청사 건립은 당위성과 공정성과 정당성이 충족되지 못한 조례 위반으로 계속 추진하시려면 상주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거쳐 다수의 시민들의 찬성이 있을 때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시장은 민심을 양분시킨 책임으로 주민투표로 책임있는 정치를 하리라 믿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제언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하고, 상주시 전체 주민 투표를 통해 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상주시민의 대의기관인 상주시의회는 신청사 이전에 관련된 예산 불승인과 함께 공유재산 심의 불승인을 통해 신청사 건립 문제에 있어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시민 다수가 무엇을 원하는지 경청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정당성과 공정성을 모두 갖춘 후 신청사 건립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영숙 도의원,‘법률저널 지방의정대상’수상 (0) | 2023.07.03 |
---|---|
상주소방서, 하반기 정기 인사이동 임용 신고식 가져 (0) | 2023.07.03 |
상주신청사 건립, 강의원 § 강시장, 의회에서 논쟁 (0) | 2023.06.26 |
남영숙 道 농수산위원장, 농업분야 조세감면 일몰제 기한연장 촉구 (0) | 2023.06.26 |
상주향교, 제11회 단오 세시풍속 및 전통혼례식 가져 (0) | 2023.06.23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