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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자동차세 선납 10%할인

상주뉴스

by 상주문경로컬 2013. 1. 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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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에서는 상반기 지방재정의 조기 확보와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선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주시에서는 관내 등록된 승용자동차와 전년도에 선납이력이 있는 기타 차량 등에 대한 31,000여건의 선납납부서를 발송했으며, 신규․전입 등으로 선납납부서를 받지 못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전화신청 및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등을 통한 선납방법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납부서 없이도 은행자동화기(CD/ATM), 가상계좌 이체납부, 인터넷 납부 방식 등을 통하여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 시행하는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를 통하여 신용카드(현대카드 제외) 적립 포인트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차영덕 세정과장은 “선납시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한미 FTA 발효로 2,000cc이상 대형 승용차에 대하여는 1cc당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납세자가 느끼는 조세부담이 줄어 선납비중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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