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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선거, 4.13 총선 돈 선거 혐의, 검찰 3년 구형

상주뉴스

by 상주문경로컬 2016. 7. 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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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상주 4.13 총선 돈 선거 혐의, 검찰 3년 구형





지난 4.13 총선에서 금품 살포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이 모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회의원 부인과 그 측근들이 금품을 돌린 정황과 진술이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불구속 입건되었던 권모씨와 박모씨에 대해서도 각 각 징역 1년과 8개월을 구형하고 추징금을 부과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결정적 증거로 거론 되고 있는 배 모씨와 최 모씨의 진술이 당시 이 여사의 행적이 담긴 CCTV증거 화면과 휴대전화 위치 정보 등을 감안할 때 진실로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반박하고,

 

과거 선거법 위반과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증인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권 모씨에게 준 돈은 과거부터 가사도우미 역할에 대한 대가이며, 사찰에 기증한 물품은 과거부터 기부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전국 최다 득표율로 당선된 김 의원이 이번 재판 결과로 의원직을 잃지 않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변론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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