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23일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인 경북테크노파크원장, 경북관광공사 사장, 도내 23개 시․군의원 279명, 전체 281명에 대하여 2017년도 정기재산 변동신고 내역을 도보에 공개했다.
이번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자 중 최고신고자는 상주시의회 안경숙 의원으로 62억5천5백만원(7억2천3백여만원 증감)이며 최소신고자는 울릉군의회 박인도의원으로 -2억8백만원이다.
이번에 공개한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281명의 재산등록 내용은 2016. 12. 31. 기준으로 부동산, 예금‧보험, 유가증권 및 채권‧채무 등 15개 항목으로 기준시가 및 가액변동을 적용해 올해 2월 28일까지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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