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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의원겸직 논란, 폭로전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상주뉴스

by 상주문경로컬 2018. 8. 2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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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의원겸직 논란, 폭로전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상주시의회가 의원 겸직위반 논란에 의원 간 폭로전으로 치닫고 있어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상주시의회 신순화 의원은 시내 모 어린이집 대표자로 매달 2천여만원의 국비지원을 받고 있어 겸직위반이라는 행자부의 의견이라고 한다


또한, 최경철 의원은 새마을금고 이사를 겸직하다가 겸직위반이라는 사실에 지난달 27일 사퇴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4선 안창수 의원은 처남의 건설업체에 대한 수십억원의 수의계약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번 윤리특별위원회에는 회부 되지 않았다.

(지방계약법 33조에는 지방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관련 사업자인 경우 해당 자치단체와 영리목적 수의계약 체결금지)


이에 상주시의회는 27일(월)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18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해당 의원들의 징계 절차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순단, 부위원장 강경모, 변해광, 이승일, 정길수, 황태하, 조준섭 의원 등 7명))


8대 상주시의회의 의원겸직 논란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해당 두 의원에 대한  향후 결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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