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상일)는 11월22일(목) 오후 4시 농협중앙회상주시지부 회의실에서 관내 14개 농협조합장 및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최된 공명선거 실천 자정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위탁선거법 특강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농협중앙회상주시지부 주관으로 개최된 공명선거 실천 자정 결의대회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과열․혼탁선거를 미연에 방지하고, 조합장 및 조합 임․직원들의 공정한 선거를 다짐하는 의미에서 마련되었다.
자정결의대회는 ▲ 공명선거 실천 결의문 낭독 및 서명 ▲ 조합장 및 조합관계자의 공명선거 결의 ▲ 상주시선관위 관계자의 위탁선거법 특강순으로 진행되었다.
상주시선관위 황만길 사무국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위원회에서는 조합 총회둥을 이용해 조합원 및 입후보예정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위탁선거법을 안내할 예정이며, 아울러 위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 및 조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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