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김태희 前부의장
김태희 상주시의회 前부위원장은 지난 11월5일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태희 前부의장과 신순화 前운영위원장의 불신임 가결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 소장제기한 후, 22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부의장 직위와 운영위원장 직위를 회복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다.
또한,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본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유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결정문(자료-김태희 의원 제공)
상주시의회는 지난 5일 임시회에서 김태희 부의장과 신순화 운영위원장의 불신임 안건을 올려 17표 중 각각 10표, 12표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두 의원은 곧 바로 변호사를 통하여부의장, 운영위원장 불신임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김태희 부의장과 신순화 운영위원장은 “법원이 옳은 판단을 했다고 보며, 앞으로 본안 소송도(부의장/운영위원장 불신임 의결 취소 행정소송)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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