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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황천모 상주시장 항소 기각,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선고

상주뉴스

by 상주문경로컬 2019. 8. 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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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황천모 상주시장 항소심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선고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연우)는 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시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황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도 재판장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황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해 6월22일 건설업자를 통해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500만원, 800만원, 1200만원씩 모두 2500만원을 준 혐의로 지난해 12월7일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22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황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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