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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산 친환경(무농약) 인증 벼 정부 수매

상주뉴스

by 상주문경로컬 2020. 3. 1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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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산 친환경(무농약) 인증 벼 정부 수매


 - 1등급 품위 수준이면, 특등급 가격 지급! -

 

 




                 ▲그린스타농식품인증원 사무실 전경

 

친환경농산물 전문인증기관인 그린스타농식품인증원(원장 임흥기)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관내 친환경농업인이 생산하는 무농약 인증 벼에 대해 정부에서 공공비축용으로 매입한다고 밝혔다.

 

본 제도의 취지는 친환경농업인들이 무농약 벼를 애써 생산해도 팔 곳이 없어 좌절하는 마당에 정부가 나서서 무농약 인증 벼의 판로를 열어줌으로서 인증농가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인증면적 확대를 통해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유지・보전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한다.

 

올해 무농약 인증 벼를 생산할 농가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출하계획량을 신청하면 기존 농가별 공공비축미곡 배정물량과는 별도로 수매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무농약 벼를 출하하는 농가는 재배할 때 화학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토양 비료사용처방서 시비기준의 1/3 이내로만 사용해야 하므로, 일반재배 벼에 비해 품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되어 정부 벼 검사규격 1등급 품위 수준만 되면 특등급 가격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무농약 인증 벼 생산농가에서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농약 비산유입 등 오염우려가 없고 왕우렁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물관리가 용이한 논을 선정하여 논물을 대기 전에 필지별로 토양검정용 시료를 채취하여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토양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벼 종자는 유기・무농약 볍씨를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할 수 없을 경우 자가 채종한 일반 벼 또는 보급종 볍씨를 사용해도 되지만, 소독된 종자는 쓸 수 없다.

 

한편, 농가에서 볍씨를 소독할 경우 화학농약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반드시 온탕소독(65℃/10분간 침지)을 하거나, 황유(40배액/48시간 침지) 등 공시 받은 친환경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모내기 전 모판에도 물바구미 방제용으로는 공시 받은 친환경자재를 뿌려야 한다. 친환경(무농약) 벼 인증을 받으려면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인증기준들이 있는데 더 상세한 내용은 그린스타농식품인증원(T. 054-534-7060)에 문의하거나 방문하면 친절히 안내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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